우리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은 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노동권, 감독권, 교육권을 포함한다. 다른 관측 각도에서 권력은 사회 영역의 관점에서 경제권력, 군사권력을 포함한 정치권력, 종교권력을 포함한 문화권력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 정치의 관점에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 운영의 관점에서 생산성, 유통 판매력 및 소비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보면 사고 활동력, 행동활동력, 생리활동력으로 나눌 수 있다. 행동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행동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력, 행동계획을 결정할 권력, 행동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권력으로 나눌 수 있다. 구현 과정에서 목표 방안의 의사결정권, 행동의 집행력, 감독 평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주체가 존재하는 관점에서 생명생존권, 인신자유권, 생명발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 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의 자유를 통제할 권리, 생활자료 소비를 통제할 권리, 모든 생산수단을 통제할 권리, 가치관을 통제할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조직 구조상 인사임면권, 근무준비권, 책임권리 분배권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 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하고 비준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1)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