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기본권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
기본권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은 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노동권, 감독권, 교육권을 포함한다. 다른 관측 각도에서 권력은 사회 영역의 관점에서 경제권력, 군사권력을 포함한 정치권력, 종교권력을 포함한 문화권력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 정치의 관점에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 운영의 관점에서 생산성, 유통 판매력 및 소비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보면 사고 활동력, 행동활동력, 생리활동력으로 나눌 수 있다. 행동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행동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력, 행동계획을 결정할 권력, 행동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권력으로 나눌 수 있다. 구현 과정에서 목표 방안의 의사결정권, 행동의 집행력, 감독 평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주체가 존재하는 관점에서 생명생존권, 인신자유권, 생명발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 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의 자유를 통제할 권리, 생활자료 소비를 통제할 권리, 모든 생산수단을 통제할 권리, 가치관을 통제할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조직 구조상 인사임면권, 근무준비권, 책임권리 분배권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 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하고 비준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1)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