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했다. 이 중 이사회는 회사의 관리와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감사회는 이사회를 감독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법' 제 124 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감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고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회사의 감독자로서, 그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 구성원과 다르다. 이사회 구성원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주주 권익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위법 행위를 제때에 보고하고, 주주와 주주총회 소집부에 이사회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사에 위법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에서 회사에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이사회가 무관심하면 감사도 주주총회 등 관련 부처에 보고해 법적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의 건강한 운영과 감독을 위해서는 이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건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감독관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24 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서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