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기를 치고 치안처벌을 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2. 사기액이 3 천 원 이상인 사기죄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구성한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재산 훼손 등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66 조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