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적인 상해일 경우' 인신권 침해' 죄에 속한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2. 타인을 함부로 때리는 성격이라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에 속한다. 경상을 입거나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도발죄' 혐의를 받는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만약 쌍방이 대중을 모아 싸우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에 속하며, 쌍방은 일반적으로 5 명 이상,' 군중싸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분자 및 기타 적극적인 참가자에 대해서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