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서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자신이 사망할 경우 고용주의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9 조는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신피해, 인신손해 배상, 배상, 배상, 배상, 배상)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제 11 조는 노동자가 노동 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