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창업은 파트너가 창업과 경제 발전의 고려를 바탕으로 하는 창업 활동이다. 파트너 간의 관계는 순전히 물질적 이익 관계이지 윤리적 행정 관계가 아니다. 쌍방의 협력은 자발적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고 기업, 제품 개발, 경영방법 수립에 대해 * * * 양해를 얻은 후 이뤄졌다.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출자 방식은 출자액까지 다를 수 있지만 법적 지위와 인격적 지위에서는 평등하다.
(2) 파트너십의 상호 이익
합자창업의 원동력은 쌍방이 모두 이득이 되는 것으로, 동업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고 실력을 키우고 창업이 부자가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익은 항상 상호 이익이며, 합작 창업 과정은 상호 이익과 공승의 협력 이념과 합리적인 조합이다. 이런 협력의 성공 여부는 이익 분배에서 항상 호혜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한쪽이 단독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그 파트너십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c) 파트너의 책임, 권리 및 의무의 명확성
파트너십창업은 독립창업의 단일화와 가족창업의 윤리화를 바꾸고, 창업주체의 책임, 권리, 의무를 이성적인 시각으로 정의해 파트너 간의 관계를 물질적 이익관계로 확정했다.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및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서로의 이익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각 출자 방식과 금액, 각자의 책임과 의무, 이익 분배, 손실 분담 방식을 명확히 합의하는 서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는 파트너의 책임, 권리, 이익을 명확하고 규범화하여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에서의 지위, 의무 및 책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