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16 조 * * * 개인이 공금을 빌려 6 개월 이상 갚지 않고, 빚진 공금을 회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취소 처분을 준다. 생활난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은 예외다.
개인은 공금을 빌려 영리성 활동을 하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경고나 엄중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철회나 유당 심사 처분을 준다. 개인이 공금을 빌려 위법활동을 하는 사람은 중중하거나 가중처분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경고나 엄중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취소 처분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