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규율검사기관 감독 규율 업무규칙' 제 19 조 기검감사기관이 감독에서 발견한 두드러진 문제는 해당 당 조직 또는 기관에 규율검사 건의나 감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19 회 중앙기위 4 차 전회가 2020 년 업무 임무를 배치할 때, 특히 각급 기검감찰기관이' 기검감찰로 이 강력한 무기를 건의해야 한다' 고 특별히 제안했다. 규율검사 건의와 감찰 건의는 문제 지향을 두드러지게 하고, 관련 당 조직 또는 단위가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문제 정돈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이다. 기검 감찰기관이 감독을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기검 건의와 감찰 건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적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하는 것은 기검 감찰기관이 감독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담하고 감독 실효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