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리는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누리는 일정한 권리와 이익을 가리킨다.
공민 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가리킨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일치한다. 모든 시민은 권리를 누리는 주체이자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권리의 관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의무관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권리 보호는 주로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민들은 권리를 행사할 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국가, 사회 및 집단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 법률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법률은 요구하고, 법률은 단호히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