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선거법' 제 1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에 관한 선거는 다음과 같은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나누어 각 선거구마다 대표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2) 유권자 등록, 유권자 자격 검토, 유권자 명단 발표 유권자 명단에 대해 의견이 다른 불만을 접수하고 결정을 내린다. (3) 선거일을 결정한다. (4) 대표 후보를 이해, 검증 및 조직한다. 다수의 유권자의 의견에 따라 정식 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고 발표한다. (5) 투표를 주재한다. (6) 선거 결과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당선 대표 명단을 발표한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선거위원회는 제때에 선거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