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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 제 52 조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법'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지방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15 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과 판결서는 당사자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없으며, 상소기간은 그들이 판결서와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 2 심 형사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항소 사유와 범위에 구애받지 않는다. 형사 상소 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2 심 민사 사건, 2 심 법원은 당사자의 상술한 요청과 관련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하고,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은 것은 심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1 심 판결은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고 대중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했다. 자소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소인으로서 인민법원의 1 심 판결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자소 사건은 세 가지, 즉 통보 후 처리한 사건으로 나뉜다. 피해자는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을 추궁해야 한다. 이런 자소 사건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니,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해자는 증거가 있습니다.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수사하지 않는다. 즉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