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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대리에서 의뢰인의 간섭권과 제 3 인의 선택권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답: 은명 대리에서 의뢰인은 제 3 인행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제 3 인은 수탁인과만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수탁자가 제 3 자를 공개한 경우 의뢰인은 수탁자와 제 3 자 간의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부담할 수 있으며, 제 3 자와 계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수 있다. 의뢰인이 이 규칙에 따라 계약에 개입할 권리를 개입권이라고 한다. 계약법' 제 403 조 1 항은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자와 계약을 맺을 때, 제 3 자는 수탁자와 의뢰인 사이의 대리관계를 알지 못한다. 수탁자는 제 3 인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제 3 자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제 3 인행에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제 3 자는

의뢰인의 미공개 대리에서 대리인은 제 3 자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제 3 자는 대리인에게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유로 제 3 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은 제 3 자에게 피대리인의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후 제 3 자는 대리인이나 대리인을 계약의 상대인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제 3 인의 이 권리는 제 3 인의 선택권이다. 계약법' 제 403 조 2 항은 "대리인의 이유로 대리인이 제 3 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은 제 3 자에게 피대리인을 공개해야 하므로 제 3 자는 대리인이나 피대리인을 권리를 주장하는 상대인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제 3 자는 선택한 상대인을 변경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의 선택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일단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