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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사건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문제를 돌려보내다
첫째, 재심 사건을 반송할 때 어떤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까?

1, 재심 사건을 반송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2) 일부 사건은 당사자의 증명의식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적절하게 보존되어 있어 원심에서 사건을 완전히 복원할 수 없다.

(3) 증거 손실로 인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는 것은 재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4) 재심을 반송한 일부 사건의 경우, 법이 부적절하거나 판사의 자유재량권이 부적절하게 적용되는 문제일 뿐이다.

(5) 사실과 증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심의 사건을 반송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둘째, 재심 절차를 밟는 법

1, 관할 법원 결정;

2. 인민법원이 예심 심사를 진행할 때 검토해야 할 일반 사항의 내용과 피고기관의 관련 상황;

법원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보충 기소;

인민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