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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로운가요?
법적 주관성:

사법절차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와 형사절차로 나눌 수 있으며, 민사분쟁의 사법절차는 소송절차이다. 형사사건의 사법절차는 수사, 기소, 판결의 절차이다. 사건의 단순성과 복잡성에 따라 사법절차는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절차는 기소이다. 보통 서면 기소로, 명확한 피고, 구체적인 소송 요청, 사실, 이유가 있다. 받아들이다. 심사를 거쳐 법원은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을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전 준비.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쌍방이 증거를 교환하고, 법원이 스스로 중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개정. 법정 준비, 법정 조사, 법정 토론, 평의, 양형. 요약 절차는 즉석에서 행정처벌할 수 있는 일종의 적용 절차로, 즉석 처벌 절차라고도 한다. 즉석처벌이란 행정기관이나 법정조직이 사실이 분명하고, 줄거리가 간단하며, 결과가 가벼운 행정위법행위에 대해 즉석에서 행정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