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토지 이용은 일반적으로 삼림 지대, 초원, 수역, 인공건물, 개활지, 로키산, 빙하, 사막 등으로 나뉜다. 을 누르고 형식에 따라 하위 범주 또는 보다 상세한 레벨 유형으로 세분화합니다. 이런 방안은 원격 감지, 토지자원 예비 인식 또는 거시인식 연구에 많이 쓰인다. 용도 (기능) 분류는 토지 용도 분류가 서로 다른 지리적 단위의 인간 활동, 즉 토지 용도 지리 단위의 기능이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토지는 이용지와 이용지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용지는 토지부문에 따라 10 2 급으로 나눌 수 있다. 재배업지 (경작지), 원예 원예지 (정원), 임업지 (삼림지), 축산업지 (목장), 교통지, 주거지, 독립공광지, 국방지, 오락관광지, 어업지, 각 부서는 또 3 급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정비와 자원환경보호의 요구 사항, 토지공급능력, 각 건설의 토지수요에 따라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조직해야 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의 계획 기간은 국무원이 정한다. (202 1 9 월 1 일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