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제상사법원 설립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 국제 상업 법원은 다음 사건을 수락한다.
(1) 민사소송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표기액이 3 억 위안 이상인 제 1 심 국제상사 사건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2) 고등인민법원은 관할하는 제 1 심 국제상사 사건이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고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국제상사 사건
(4) 본 규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사 중재 판정을 신청한 중재보존, 철회 또는 집행
(5) 최고인민법원은 국제상무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국제상사 사건이다.
제 3 조 (1)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진 상업 사건.
(2)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3) 표지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발생한 상업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법적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