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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에는 어떤 제심 조항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제심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7 1 조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은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제심 시 제때에 도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소, 작업 단위,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1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