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군사 연금 우대 조례
제 21 조. 전쟁, 노동, 병으로 불구가 된 현역 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된 사람은 전쟁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된 경우, 동업자로 불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무병과 초급사관은 제 9 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 이외의 질병으로 불구가 되어 병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2 조 장애 등급은 노동 기능 장애 및 생활 자기 관리 기능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중량에서 경량으로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뉜다.
장애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국무원 퇴역 군인 사무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보건부가 군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7 조 장애군인 연금 기준은 국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장애 연금의 기준과 1 급에서 10 급까지의 장애 군인이 장애 연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향군인 사무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규정한다.
장애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군인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애연금을 증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 생활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