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당사자는 관할권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그 약속에서 나온다. 2. 당사자가 관할에 동의하기를 원할 경우 서면 계약에서 법원 수준 관할과 전속 관할을 위반하지 않고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관할을 약속하지 않은 것은 보통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4. 계약은 이행지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고, 약정의 이행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은 이행지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분쟁의 대상은 지불 통화이고, 통화를 받는 쪽은 계약 이행지이다. 부동산 인도, 부동산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다른 대상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쪽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즉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 거래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