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49 조. 자연재해, 사고 재해 또는 공중위생 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된 지도적 책임을 수행하는 인민정부는 (1) 이재민을 구조하고 구제하고, 위협인원을 대피하고 적절히 배치하고, 기타 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위험원을 신속히 통제하고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봉쇄한다. 경계구역을 정하고 교통통제 등 통제조치를 실시한다. (3) 즉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등 손상된 공공시설을 보수하고 피해 인원에게 피난처와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의료구조, 위생방역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4) 관련 설비시설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피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인력 밀집 활동이나 생산경영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5) 동급 인민정부가 설치한 재정비축자금과 응급구호물자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긴급 물자를 호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