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및 농촌 시장 무역 관리 조치"
제 2 조 성향시장 무역관리는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살지만 어지럽지 않고, 관하고 죽지 않는다' 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국가는 행정관리와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을 관리 및 활성화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한다.
제 3 조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의 행정 주관 부서는 공상 행정 관리 부문이다. 각 관련 부서와 공상 행정관리부는 서로 협조하여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관련 부처를 조율하고 조직하기 위해 현지 인민정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상행정관리, 비즈니스, 공급, 식량, 공안, 세세, 물가, 위생, 계량, 농업, 도시 건설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할 수 있으며, 기층시장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 도시와 농촌 장터에 기층시장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장터가 있는 현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