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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이후 주요 정보 인프라 보안 규정
중요 정보 인프라 보안 규정

제 1 조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이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핵심 정보 인프라는 공공 통신 및 정보 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자원 관리, 금융, 공공 서비스, 전자 정부, 국방 과학 기술 산업 및 기타 중요한 산업 및 영역을 의미하며, 파괴, 기능 손실 또는 데이터 유출로 인해 국가 안보, 국민 생계 및 공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있는 기타 중요한 네트워크 시설 및 정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무원 공안부는 국가망신부의 조율 하에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 보호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국무원 통신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주요 정보 인프라의 안전 보호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주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안전 보호 및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보호는 포괄적 인 조정, 분업 책임, 법적 보호,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 (이하 운영자) 의 주요 책임 강화 및 시행, 정부와 사회 각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주요 정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중국 인민과 국내외의 사이버 보안 위험과 위협을 모니터링, 방어 및 대응하고, 주요 정보 인프라를 공격, 침입, 간섭 및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법에 따라 주요 정보 인프라의 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 활동을 처벌한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핵심 정보 인프라를 불법적으로 침입, 간섭 또는 파괴하거나 핵심 정보 인프라의 보안을 위태롭게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