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인턴 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아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관계에 따라 고용주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학교가 단위와의 인턴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실습기간은 재학생 전용입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보험이나 최저임금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근로자 자격을 갖춘 비재학생과 인턴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효이다. 실제로 인턴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용인 단위와 비재학생 사이에도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한다.
고용주로서 인턴과 인턴십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턴 및 해당 학교와 3 자 협의를 체결하여 인턴 시간, 근무 시간, 인턴 비용, 인턴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편, 고용인은 인턴을 위해 상업보험을 구입하여 인턴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후 경제배상 분쟁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