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빈곤 완화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데 대한 어려운 대중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업무에 대한 지도 의견' 제 2 조 제 1 항은 과도기 사회구조정책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산업취업을 통해 안정소득을 얻을 수 없는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농촌 저보험이나 특곤인원의 구조지원 범위에 포함돼 어려움 유형에 따라 임시 구호와 임시 구호를 적시에 제공한다.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농촌 저보험 모니터링 경보 및 동적 관리를 강화하여 1 인당 소득이 현지 저보험 기준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 동안 구제를 하고 더 이상 조건에 맞지 않는 절차에 따라 퇴출할 수 없습니다. 가계소득을 계산할 때 취업으로 인한 필요한 비용을 적당히 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