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88 조, 여러 유효법문서 확정 지급 내용을 확정한 여러 채권자가 각각 같은 집행인에 대해 집행을 신청했고, 모든 채권자는 표지물에 대한 담보물권이 없어 집행 법원의 집행 조치 순서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
서로 다른 유형의 채권이 있을 경우 소유권과 담보물권에 기반한 채권이 통화채권보다 우선한다. 만약 여러 개의 담보권익이 있다면, 반드시 담보권익이 확립된 순서대로 청산해야 한다.
발효법문서는 지급 내용을 확정한 여러 채권자가 같은 집행인에 대해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된 재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며, 모든 채권자가 집행 대상에는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채권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2.'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시범)' 제 91 조는 집행인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를 선제 압류, 압류, 동결한 법원이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먼저 압류, 압류, 동결을 하는 강제 조치는 재산보전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분배는 본원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진행해야 한다.
3.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92 조는 채권자가 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원집행법원에 참여 분배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배에 참여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집행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 법원은 배정에 참여하는 신청을 주재하는 법원에 전달하고 집행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4.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93 조는 인민법원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누리는 채권자는 분배절차에 참여해 우선보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