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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섭외 이혼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섭외 이혼에 관한 법률 규정은 1 입니다. 섭외 이혼 협정 규정: 중국 시민과 외국인 또는 내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중국 홍콩 마카오 화교와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내지주민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2. 섭외 이혼법 적용 규정: 중국 시민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결혼지법을 적용하고, 이혼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3. 섭외이혼법원 관할 원칙은' 원고는 피고다' 가 섭외이혼사건 지역관할의 일반 원칙으로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적 근거:'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 내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쪽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 시민과 외국인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대륙 주민은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한다. 남녀 쌍방은 대륙 주민 거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