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원고는 반드시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즉 원고는 소송권을 가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하며, 원고는 반드시 민사권익이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있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즉 원고와 그 사건은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 소송 사건을 제외하고 원고는 누가 민사권이나 민사권 분쟁을 일으킨 피고인지 명확하게 지적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고가 없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원고는 인민법원에 민사권익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 피고실체권요청 내용, 소송 제기의 사실 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이는 고소장의 핵심 내용이다.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범위와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은 주로 원고의 기소가 본원에 의해 처리되는지 여부, 민사소송 접수 범위가 항소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기소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기소 수속이 완비되었는지 여부, 기소장 내용이 구체적인지 여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기소를 심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