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법률은 일반적으로 신고의 대상이 국가기관이나 그 직원이어야 하며, 고소의 내용은 원고의 권익이 국가기관이나 그 직원의 침해나 위협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불만을 접수하는 방식은 다르다. 미국, 영국 및 기타 일반법 국가들은 정부 및 정부 관료에 대한 불만을 일반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간주하며 일반 법원에서 접수한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정부와 정부 관료에 대한 혐의를 특수한 형식과 내용의 고발로 간주하고 전문 행정법원을 설립하여 그러한 혐의를 접수한다.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국가는 보편적으로 국가 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불만이 사실이라면,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은 시민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고소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모든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실직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다.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법원, 검찰원, 국가감찰기관, 피고인이 있는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진지하게 규명하고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보복을 억압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