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위탁 공증 절차:
(1) 양측이 준비한 자료:
1, 신분증, 호적부 등과 같은 개인 신분증.
2. 약정내용과 관련된 재산소유권 증명서 (예: 부동산증, 무산권증 구매계약, 지불송장 등).
쌍방은 이미 협의 초안을 작성했다.
(2) 공증처에 직접 가서 관련 양식을 작성한다.
위 자료를 준비한 후 쌍방은 반드시 직접 공증처에 가서 공증을 처리하고' 공증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주요 팁: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위임하거나 혼전 재산 공증을 직접 하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3) 공증인은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공증 신청은 접대공증인이 접수한 후 공증인은 재산협의의 내용을 대조하고 재산권을 증명하며 당사자의 계약이 사기당하거나 오도된 경우가 있는지를 조회한다. 당사자는 공증인과 공증 대화를 마친 후 필기록에 서명하여 확인한다.
(4) 공증인이 정보를 확인한 후 쌍방은 공증인 앞에서 혼전 재산협정에 서명했다.
핵심 팁: 지금까지 부동산 공증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