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 방식: 채권이 만료되거나 만기될 때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지만 성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 이행 기간, 방식, 금액, 채무자와 대등하게 협의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상환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채권에 담보가 있거나 제 3 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인이나 보증인과 협의하여 담보인이 충분한 담보자산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조정법: 채권자는 현지 인민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중재법: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중재기관에 중재협의, 신청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등 사실과 이유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채무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하는 것은 매우 기밀성이 강하여 당사자 대부분이 격렬한 대항이 없다. 게다가, 중재 신청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 비용보다 낮다.
4. 소송법: 상대방이 처리하기 어렵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에 대해 채권자는 소송 절차를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