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판결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이나 집행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결을 가리킨다.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은 주로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1) 접수하지 않습니다. (2) 기소를 기각한다. (3) 관할권 이의 제기; (4) 소송을 종결한다. (5) 소송의 정지; (6) 관할권의 이전 또는 지정; (7) 소송 기간 동안 특정 행정행위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집행 중지 신청을 기각한다. (8) 재산 보전 (9) 먼저 시행한다. (10) 철회 허가 또는 금지; (1 1) 심판 문서의 오필을 정정합니다. (12) 실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합니다. (13) 재판, 재심 또는 재심을 명령하다. (14) 행정 기관의 특정 행정 행위의 집행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15) 결정해야 할 기타 사항. 당사자는 제 1 심 법원에서 불수락, 기소 기각, 관할권 이의 판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7 조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적용된다. (1)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