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구역 자치 제도는 중국의 기본 정치 제도이다. 중앙인민정부의 통일지도하에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을 단위로 민족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소수민족의 인구수와 지역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민족자치지방과 자치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65438 년부터 0949 년까지의'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다. 1952 년 8 월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시행강령' 을 반포해 민족지역자치를 법제화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민족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민족문제에 관한 이론을 따르고, 중국 국정에 따라 인민민주혁명 과정 중 민족업무 경험을 총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초기에 중국인민이 확정한 민족정책이다. 이것은 중국 각족 국민들이 중국 민주 혁명의 승리 후에 선택한 올바른 길이다.
중국의 각 민족 평등, 단결, 연합에 가장 적합하다. 중국 * * * 산당의 이 결정은 1949 년 9 월 통과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 * * 같은 강령과 1954 년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서 확인됐다
분류: 티베트의 시스템
티베트는 청장고원에 위치하여 중국 국경 소수민족 지역 중의 하나이다. 당시 교통, 통신 조건, 티베트 등 변방 소수민족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내지와는 다른 관리 조치를 취했다.
이후 13 세기 티베트가 중국 영토의 일부가 된 이후 중국 원, 명, 청, 민국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티베트의 기존 사회조직과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 행정기구, 결정, 직접 티베트의 중대한 사무를 규정하는 전제 하에 현지 승속을 광범위하게 임용하여 지방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