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제 6 장 노동안전위생' 에 언급된 근무환경과 노동안전위생에 대해 모호하다.
2007 년 7 월 20 일, 상해시 노동보장국, 상해시 총노조는' 본 시 기업의 고온계절수당기준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기업은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인 날씨에 근로자의 노천 작업을 배정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3 C 제외) 근로자에게 고온계절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당기준은 하루 10 원 이상이어야 한다. 본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올해 고온일에 대해 기업은 본 통지서에 따라 고온계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 특히 고온 숙제와 야외 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합리적인 휴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온이 35 C 이상에 이르면 실제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단축할 수 있다.
기온이 38 C 이상에 이르면 관계국계 민생, 도시 운행 안전, 인민 기본생활 등 중요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실제 상황에 따라 업무 정지, 휴식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시' 는 기업이 고온계절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고온직 근로자의 고온근무수당 발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고온계절에는 직장에서 청량음료를 계속 제공한다는 점도 밝혔다.
요약하면, 너희 작업장의 온도는 36 도에 달하는데, 확실히 매우 높다. 회사는 반드시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에어컨 설치와 같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회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이사에게 직접 작업장에 가서 일하라고 부탁하고, 그에게 와서 시험해 보라고 했다. 그는 잘 처리할 수 있습니까?
가동 중지 시간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규정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