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부동산 관계는 주택 철거 방법을 증명하지 않는다.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부동산 관계는 주택 철거 방법을 증명하지 않는다.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바이두 진빙 철거권 변호사망 문의할 수 있어요.

철거된 집의 재산권 관계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철거 보상 정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시주택 철거관리조례' 제 29 조에 따르면 철거인은 보상 안치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주택 철거관리부의 심사 동의를 보고해야만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철거하기 전에, 철거인은 철거된 집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증처에 증거보전을 처리해야 한다. "철거인이 제기한 보상 배치 방안은 집의 자연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제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철거인과 철거인은 보상 안치에서 모순된다. 따라서 조례는 또한 철거인이 제공한 방안을 철거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주로 보상 배치 방안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에 규정된' 증거보전' 은 법에 따라 수집, 보존, 고정할 수 있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모든 법률행위나 사건을 증명하는 증거로 그 진실성과 증명력을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철거인은 철거된 주택에 대해 공증처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철거인은 공증처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라 공증을 처리하고 공증처에서 발행한 법률문서를 보관해 조사해야 한다. 철거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상 배치를 협상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주택 이용인의 배치를 협상할 수 있으며, 재산권자를 찾지 못해 철거인의 권리와 보상액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철거인이 주관 부서에 철거 방안을 신고할 때, 배치 기준, 계획 보상 방법 및 주택 이용자 배치 방법을 명확히 보상해야 한다. 주택 이용자는 철거 안치 방안에 이의가 있으면 철거 주관부에 판결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술한 사항을 해결한 후, 주택 이용자는 이전을 거부하고, 철거관리부에서 인민정부의 강제 철거를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