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과 안전 감독에 종사하여 본 법을 적용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제 6 조는 각 지역, 각 부서가 본 지역, 본 부서의 업무에서 수집, 생성된 데이터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 통신, 교통, 금융, 천연자원, 위생, 교육, 과학 기술 등 주관 부서가 본 업종과 분야의 데이터 안전 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데이터 안전 감독 책임을 진다.
국가망신부는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인터넷 데이터 보안 및 관련 감독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규정? 국가는 개인과 조직의 데이터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사용을 장려하고, 데이터의 질서 정연하고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며,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