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원칙은 법정 재판에서 변론 쌍방이 구두 변론을 하여 충분한 변론을 필수 절차로 하여 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변론, 변론, 변론, 변론, 변론, 변론) 논쟁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논쟁의 주체는 변론 쌍방 등 당사자이다. 대립 지위에 있는 원고인과 변호인,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과 피고인은 모두 변론의 주체이며, 모두 변론할 권리가 있다.
논쟁의 내용은 증거, 사실 및 법률의 적용입니다. 법적 성격상 논쟁의 내용에는 실체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가 포함된다. 사건의 실체 사실과 절차 사실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증거의 능력과 증명력, 증거의 적절성, 절차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적용도 논쟁의 내용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5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파생 문제:
개정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개정 심리는 합의정이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주요 방식은 공개 심리와 비공개 심리이다. 이 가운데 공개 재판은 원칙이고 비공개 재판은 예외이거나 보완이다. 민사소송을 예로 들자면 민사소송법 제 12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국가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