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 중 하나가 있다. 중재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 즉 중재위원회가 있는 중급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전혀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재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다. 중재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중재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을 요구하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2 개월 이내에 중재 판정을 철회하거나 당사자가 중재 판정을 철회하는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는 상소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중재 판결이 취소되면 당사자는 새로운 중재 합의에 도달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8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협의가 없다.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을 요구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인민법원은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