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 또는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와 계약 이행지를 선택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 관할,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8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본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계약 분쟁 사건의 관할 순서는 무엇입니까?
1. 관할을 선택할 수 있는 서면 계약이 있으며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관할 법원을 결정합니다.
2. 계약 당사자가 관할을 선택한 협의가 없거나, 관할을 선택한 협의가 무효이며,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쌍방은 계약 이행지나 인도지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으며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서만 관할될 수 있습니다.
4. 매매 계약 쌍방은 이행 장소 또는 납품처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1)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당사자가 서면 형식이나 쌍방이 합의한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 이행지는 변경된 합의로 확정된다. 당사자가 상술한 방식으로 원래의 약속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원래 계약을 변경하여 이행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원래 계약의 약속에 따라 이행지를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