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성은 불법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시공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을 제정할 때 이런 행위를 직접' 기착' 으로 정의하지 않고' 차용' 으로 표현했다. 즉 자격이 없는 실제 건축상이 자질이 있는 건설업체를 빌려 시공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기착' 과' 차용' 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확장 데이터:
건축법은 부속법규를 금지한다. "건축법" 제 26 조는 "건축시공업체들은 자질 등급 허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다른 건축시공업체의 이름으로 어떤 형태의 공사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시공업체는 다른 기관과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자격증과 영업허가증을 사용하여 기업 명의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계열사와 계열사 간의 "연계" 효과. 각 지방 법원은 관련 분쟁을 심리할 때 관련측이 관련 기업과 체결한 협력협정, 하도급 계약 또는 내부 도급 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 사건 적용법에 대한 해석' 제 4 조에서도' 불법 하도급 건설공사나 실제 시공' 의 자질이 없는 시공사가 자질이 있는 건설회사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3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