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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선서의 내용
헌법선서의 내용은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충실하며 헌법권위를 수호하고, 법정의무를 이행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청렴청렴청렴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감독을 받아들이고, 부강민주문명과 화목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 안방의 총강이다. 그것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직원은 반드시 헌법의식을 확립하고 헌법원칙을 준수하며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헌법사명을 이행해야 한다. 헌법의 권위를 과시하고, 국가 직원들이 헌법에 충실하도록 장려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강화하기 위해, NPC 상임위원회는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선출하거나 임명한 국가 직원과 각급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임명한 국가 직원은 취임 시 공개적으로 헌법선서를 해야 한다.

헌법 선서의 의미:

1. 헌법은 근본법이다. 법치국은 우선 의헌치국이고, 법집권은 우선 의헌집권이다. 국가기관 직원들은 헌법제도가 헌법의 최고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부각시킨다고 선서했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헌법의식을 강화하고 헌법사고, 헌법관념 분석,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2. 헌법 선서는 관련 국가기관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손안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식하고, 인민은 헌법을 통해 국가기관 직원에게 부여한다.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