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에서 개인의 상황을 증명하는 것도 개인이 국가사무에 참여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개인은 정심을 통해서만 국가관리의 구체적 업무에 참여할 수 있고, 범죄기록은 공안기관이 발행한 개인사회생활기록이며, 개인사회신분의 증명이다. 이 두 증명은 모두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에게는 비교적 중요한 증명서이다. 무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행정기록과 범죄기록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중 행정기록에는 행정구속, 구속, 유기징역, 정치권리 박탈 등의 행정기록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고, 벌금 등 경미한 위법 기록은 규정에 따라 콘텐츠로 발표되지 않았다. 정심 증명서와 무범죄 기록 증명서는 개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증명서이자 사회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정서류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제 12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 사법기관과 외국 사법기관은 서로 형사사법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및 규정 유효성 검증: 2024 년 6 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