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우리는 검사 기관이 책임 당사자를 판결할 때 서로 손실과 상해를 배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거의 없다. (참고: 고의적 상해가 심각하거나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일반 당사자는 노동소 등 미성년자 의무교육기관에 보내져 전문 교도소에 해당된다. 비록 우리나라가 인정하지 않지만, 이것은 성질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가해자의 반항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정의는 형법상 정당방위의 정의를 참고할 수 있다. 통속적인 정의는 누군가가 너를 때릴 때, 네가 반격하여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여, 일시적으로 행동능력을 상실하고, 정당방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너를 다치게 할 때, 네가 반격하는 것은 정당방위이다. 이 과정에서, 상해와 같은 상대방의 중상을 감당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길다. 상대방이 당신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상해나 죽음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증거, 특히 현장 탐사,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다. 법의학 감정도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법 집행 직위를 떠난 지 여러 해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대답은 다르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지적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