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이행할 수 없다.
(2) 채무 대상은 강제 이행이나 이행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
(3) 채권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을 요청하지 않았다.
전항에 규정된 예외 중 하나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권 의무를 해지할 수 있지만 위약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석: 제 580 조는 비화폐채무가 관련 내용을 계속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첫째, 비화폐 채무가 원칙적으로 계속 이행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한쪽이 비화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화폐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합의에 맞지 않으며, 다른 쪽은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비화폐 채무가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을 분명히 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또는 실제로 이행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채무의 표지물은 강제 이행이나 이행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셋째로, 채권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
셋째, 사법 종결권을 분명히 하다. 법적으로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할 수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권 의무를 해지할 수 있다.
넷째,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권 의무를 해지한 후 위약측이 위약 책임을 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