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안전법은 국가안보업무가 전반적인 국가안보관을 고수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하여 국제안보를 촉진하는 것을 기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반간첩법: 간첩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3. 반분열법;
4. 국가 정보 업무를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국가 정보법을 제정한다.
5. 헌법: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4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정보법 제 1 조는 국가정보업무를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반간첩법 제 1 조는 간첩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