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과 증권에 기록된 재산권은 분리할 수 없다. 유가증권은 반드시 지급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유가 증권을 만들어 소지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소지자는 유가 증권에 포함된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유가 증권을 제시하여 납품해야 한다. 양도가능 증권이 양도될 때 증권에 포함된 권리는 배달과 함께 양수인에게 양도된다. 증권을 대표하는 재산권을 누리려면 반드시 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권리자가 유가증권을 잃으면, 그는 유가증권에 대한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유가 증권의 채무자는 특정입니다. 즉, 유가 증권의 보유자는 유가 증권에 기재된 채무자에게만 채권 실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 증권의 채권자는 유가 증권의 양도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유가 증권 소유자의 합법적인 교체는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유가증권 채무자의 지불은 일방적 채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응하는 가격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유가증권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이행하면 유가증권을 회수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없앨 수 있다.
유가 증권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1) 증권은 증권에 기재된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2) 증권 보유자는 특정 의무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유가 증권의 지불 의무자는 일방적인 일람불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증권 종류: 증권이 대표하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1) 특정 통화를 나타내는 증권 (약속 어음, 환어음, 수표).
(2) 특정 상품을 대표하는 증권 (창고 및 선하 증권)
(3) 특정 주식을 대표하는 증권 (주식)
(4) 특정 채권을 대표하는 증권 (채권)
증권으로 대표되는 권리 이전 방식에 따라:
(1) 기명증권.
(b) 유가 증권을 표시하십시오.
(c) 무기명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