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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감독 및 중재 지원
사법 감독 절차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취소합니다. 중재법원의 중재판결에 대한 사법감독은 중재판결이 내려진 후 법원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판결을 심사하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지, 판결을 철회할지, 아니면 중재정복으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재에 필요한 법원의 법적 통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중재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공익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보장이기도 하다.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인민법원 사법감독권의 중요한 구현이다. 중재 합의는 중재의 기초이며, 그 유효 여부는 중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중재는 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었다. 즉, 중재를 선택하면 법원에 갈 수 없다.

2. 접수 범위가 다릅니다.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중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법원은 상술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

3. 관리기관과는 달리 중재위의 감독기관은 중국중재협회로, 중재원은 대부분 변호사와 정부기관 인원이다. 법원은 그 나라의 사법기관이다.

4. 절차가 다르다. 중재는 종국이고 법원 소송은 종국이다.

5. 중재비는 유료에 따라 높아 연기, 면제, 감면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6 조 규정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