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인민법원 사법감독권의 중요한 구현이다. 중재 합의는 중재의 기초이며, 그 유효 여부는 중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중재는 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었다. 즉, 중재를 선택하면 법원에 갈 수 없다.
2. 접수 범위가 다릅니다.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중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법원은 상술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
3. 관리기관과는 달리 중재위의 감독기관은 중국중재협회로, 중재원은 대부분 변호사와 정부기관 인원이다. 법원은 그 나라의 사법기관이다.
4. 절차가 다르다. 중재는 종국이고 법원 소송은 종국이다.
5. 중재비는 유료에 따라 높아 연기, 면제, 감면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6 조 규정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