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법',' 보험소속사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는 보험중개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보험 브로커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는 관련 책임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행정 책임, 민사 책임 및 형사 책임이 포함됩니다.
행정책임
보험법' 과' 보험소속사 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감독회는 위법 위반인 보험중개인에게 벌금, 보험중개업증서 또는 자격증 취소, 보험중개업무 범위 축소, 폐업 공고, 보험중개업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민사 책임
보험법' 제 130 조는 "보험중개인이 보험업무의 잘못으로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보험중개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중개인은 손해 배상과 위약금 지급 형식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즉, 보험 브로커가 보험 중개업에서 상대방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인) 에게 위법으로 손해를 입힐 경우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중개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중개인이 위약할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형사책임
보험법' 제 140 조는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이 업무에서 보험인, 보험인, 피보험인 또는 수혜자를 속여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