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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백과
법적 주관성:

첫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수입을 조정하고, 사회보험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제 6 조 국가는 노동자들이 사회의무노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노동경쟁과 합리화 건의를 전개하며, 노동자를 장려하고 보호하여 과학연구, 기술혁신, 발명창조, 표창, 노동모범과 선진 노동자를 장려하고 장려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 1 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