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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관리하는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외국인 영주거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 법' 등 법률법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 출국 관리법

제 6 조 외국인의 입국은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타 외국기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외국인도 중국 정부 주관기관이 지정한 입안에서 비자기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정부와 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인원이 입국하여 합의에 따라 처리하다. 외국은 중국 시민의 입국, 통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 중국 정부 주관기관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항표를 가지고 국제선을 타고 직접 국경을 넘고, 중국에서 24 시간 이상 머물지 않는 외국인은 비자가 면제됩니다. 임시로 공항을 떠나는 것은 변방 검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국 정부 주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이나 체류증을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이나 체류증의 유효기간은 입국 원인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현지 공안기관에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유효한 비자나 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중국 정부가 규정한 외국인에게 개방된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제 21 조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지역으로 여행하려면 반드시 현지 공안기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