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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법규
법률 분석: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전국 방진감재 계획' 을 편성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진작업을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은 상급 계획과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동급 관련 부처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지진방지계획을 편성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일급 인민정부가 지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지진 피해 방지법"

제 12 조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방진감재 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진작업을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은 상급 계획과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동급 관련 부처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지진방지계획을 편성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일급 인민정부가 지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제 13 조 지진 예방 및 재해 감소 계획은 전반적인 계획, 중점, 합리적인 배치, 종합 예방의 원칙을 따르고 지진 및 지진 피해 예측 결과를 근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경제사회 발전, 자원 환경 보호 등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방진감재 계획 편성의 필요에 따라 제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